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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5종)
근무일지 2종
정보공개 청구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
노동조합(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기타진정신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작성예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노동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① 법정휴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②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1년 기준 총 11개 발생.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년에 1개씩 가산연차 발생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①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경우 50%이상 가산
② 휴일근로: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100%이상 가산
③ 야간근로: 22:00~06:00 사이에 노동하는 경우 50%이상 가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약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동법 제27조)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자라면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