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대전시 감정노동자를 위한 '무료심리상담' 사업 재개

2022-09-20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758

2022년 대전시 감정노동자를 위한 무료심리상담 사업을 재개합니다.

 

① 지원대상

대전시 감정노동자 직군 (비정규직, 취약계층 우선지원 / 팀장급, 관리자급 신청불가)

*동일사업 참여자 및 22년 센터의 다른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② 지원내용

1인 최대 6회기까지 상담비용 지원

 

③ 접수기간 및 방법

10월31일까지 신청접수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은 전화로 접수! (042-345-2582)

 

④ 거점상담기관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4곳을 운영하며,

내담자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