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1감정노동자 지원프로그램

  • 감정노동의 정의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하며, 감정노동자는 고객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위협 속에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받습니다.

  •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중시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자신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우선한다고 해서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어떤 직업들이 주로 감정노동을 할까요?

    01

    직접 대면

    백화점·마트의 판매원, 호텔‧음식업‧금융기관 종사자, 미용사, 승무원, 민원‧안내대 담당자, 택시 및 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방문 수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영업직, 학습지방문교사 등

    02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가사도우미 등

    03

    간접 대면

    콜센터 상담원, 고객서비스센터 상담원 등

    04

    공공서비스

    구청·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자, 수도‧가스 검침원.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활동보조인 등

  • 감정노동자 지원프로그램

    집단치유프로그램

    힐링캠프

    무료심리상담

2노동 인권 교육프로그램 신청 방법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신청

    학교 안 청소년(중학교,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의 의미와
    노동의 소중함,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등 교육

    • ※ [꿈길] 신청가능
    • ※ 교육 일정은 담당자와 상담 후 확정
    • ※ 신청문의: 교육부 042-345-2572
    •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djcwsc@gmail.com
  • 성인 노동인권 교육 신청

    노동인권의 의미,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보호 주요 사례 등 교육

    • ※ 교육 일정은 담당자와 상담 후 확정
    • ※ 신청문의: 교육부 042-345-2572
    •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djcwsc@gmail.com
  • 노동법 교육 신청

    알아두면 힘이 되는 노동권리찾기,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직장내 괴롭힘 대응,
    임금체불·부당해고 해결방안 등 근로기준법 교육)

    • ※ 교육 일정은 담당자와 상담 후 확정
    • ※ 신청문의: 법규부 042-345-2584
    •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djcwsc@gmail.com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신청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노동 직군의 주요사례, 감정노동자보호 제도화 흐름과 방안 등 교육

    • ※ 교육 일정은 담당자와 상담 후 확정
    • ※ 신청문의: 감정노동지원팀 042-345-2583
    •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djcws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