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보도자료

2023-08-18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450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_기사원문(중도일보_20230817)

 


대전시노동권익센터(센터장 홍춘기)는 17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3-3차 대전노동정책포럼은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전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이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당사자(경비노동자) 1인, 실태조사 이은영 조사원,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송경숙 국장,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정봉수 팀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김명식 사무국장이 참여해 2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날 포럼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20인 미만 사업장 10%) 소속 노동자 533명(3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은 대전시 300세대 355곳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36%가 미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은 26% 가 지하에 설치됐다. 휴게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응답은 설치가 64%, 미설치가 36%로 나타났고, 직원규모별로 살펴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미설치가 65%, 8월 18일부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33%가 미설치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중 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을 직종별로 분류해보면 상담직은 90.9%가 있다고 응답했고, 현장/생산직은 78.4%, 사무직은 69.1%가 응답해 전체 63.6%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56.5%, 특수고용직 47.6%, 돌봄노동직 47.2%, 영업/서비스직 36.0%로 낮은 휴게시설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종사시간과 소득, 휴게시설 유무를 살펴보면 종사시간이 길수록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했고, 월 평균임금은 낮을수록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과 휴게시설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긴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위치와 관련해서는 지상이 94% 정도였지만 지하도 4%였다. 기타로는 옥상, 계단아래 공간, 사무실 옆, 복도 등이 있었다. 또 휴게시설의 전용공간 여부를 물었더니 전용공간이라고 응답한 노동자가 73%이고, 겸용 공간(창고, 당직실 등)으로 휴게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도 24%나 되었다.

휴게시설 이용 빈도에 대한 물음에는 매일 이용이 48%, 주 1~2회 이용이 25%, 월 1~2회 이용은 5%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나 되었다. 휴게시설에 대한 직종별 이용빈도를 알아봤더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직종은 현장/생산직이었고, 영업/서비스직, 특수고용직, 상담직 등이 50%로 나타났다. 반면 휴게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직종으로는 특수고용직, 상담직 노동자들이 30%나 되었다.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41%나 되었고, 낙후된 시설이란 이유가 5%, 위치가 멀다 5%, 회사 눈치가 보여서가 3%, 다른 용도 사용도 2%가 나왔다. 기타로는 사무실이 더 편하고 좋다고 응답했다.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사업장에서 이유를 물었더니, 공간이 좁거나 없다는 응답이 46%나 되었다. 비용 때문에도 16%, 무관심이 14%, 업무상 출장과 이동이 많다는 응답이 10% 등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더니(복수응답), 충분한 휴식시간(19%), 냉·난방시설 17%, 청결·위생이 15%, 접근성이 14%, 적정면적이 13%, 환기시설 11%, 편의시설 11% 등으로 조사됐다.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대전시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물품 지원, 산업단지 등 공동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점검 및 지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캠페인,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등으로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조사에서 경비초소를 겸용하는 곳은 22%, 별도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68%,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곳은 7%로 조사되었고, 기타는 설치 중인 경우와 무응답으로 나왔다.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의 설치 장소는 73%가 지상으로 되어 있고, 26%는 지하로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91%가 둘 다 있음으로 응답, 난방기만 있는 곳은 3%, 에어컨만 있는 곳도 3%, 둘 다 없는 곳도 3%로 조사됐다.

추가설문중에서 휴게시설의 규모에 대한 조사에는 5평 미만이 37%, 5평 이상 10평 미만이 19%, 10평 이상 15평 미만이 31%, 15평 이상이 13%라고 응답했다. 휴게시설의 담당자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69%가 있다고 대답했고, 12%는 없다, 19%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추가설문중에서 상시근로자 20인~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에는 4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몰랐다는 응답도 32%였다. 일부만 알고 있는 응답자도 23%나 되었다.

한편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2015년에 설치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감정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센터는 노동자 당사자, 지역 노동정책 전문가와 노동단체와 함께 2022년부터 '대전노동정책포럼'을 연 4회 개최하고 지역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