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8634
디트뉴스24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642
금강일보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941#google_vignette
금강일보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874
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16
“우리가 돈 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의 사각지대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발표 -
공동주택노동자들은(아파트 경비, 시설, 미화, 주택관리 등) 입주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감정절제를 요구받는 동시에 대다수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령, 저임금,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비인격적 대우를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센터장 홍춘기, 이하 센터)에 따르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주택노동자 인권증진 관련 조례는 시를 비롯해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등 4개의 자치구에 마련되어 있으나, 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4~6월,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감정노동피해 현황조사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군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해 ‘대전광역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 전수조사로 진행되었고,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노동자 등 총 54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그림 3-32] 업무수행 및 입주민 응대 시 감정조절 노력 여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수행 및 입주민 응대 시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노력하는지 묻자, ‘그렇다’ 이상의 평균 응답이 80% 이상이며, 특히 주택관리사의 경우 98.5% 응답을 보여 공동주택노동자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소속 업체의 친절 요구 여부
또한, 소속 업체로부터 입주민 응대 시 친절하도록 요구받는지 묻자, 모든 직군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70%를 초과해, 직무 내용과 무관한 감정노동이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요구되는지를 보여줬다.
FGI(집단심층면접)에 참여한 시설관리노동자 A씨는 “아파트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걸 자기 하수인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니네들은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라고 말하며 여전한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주택관리사의 감정노동피해 상황이 심각하게 확인됐다.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택관리사 98%, ‘입주민이 가한 폭언, 폭력, 고함 등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6.1%, 또한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퇴근 후에도 입주민을 대할 때 힘들었던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다’는 응답이 86.2%에 달해 감정노동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장에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0% 이상이 ‘없다’, ‘모른다’라고 응답해 입주민들의 갑질 피해로부터 노출되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센터는 감정노동피해로부터 공동주택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27일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 책임 연구원인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최인이 교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입대의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노동인권 의식제고와 함께 이들이 직접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무법인 백연 권소영 대표노무사는 “법령개선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 하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의 범위를 넓혀 입주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만들어 법적으로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혹시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구조적 상황을 지적하며,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공동주택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평균 1년 이하가 90%를 초과하고, 심지어 경비노동자의 경우 3개월 초단기 계약이 47.9%에 이를 만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 과제로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정 평가지표 변경’이 제안되었다. 이는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아파트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고용유지율’ 대신 ‘장기고용 유지율’을 적용할 것을 말하며, ‘장기고용 유지율’이란 공동주택 내 3년 전 노동자 중 현재에도 계속 고용 중인 비율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인원 감축 및 잦은 해고, 초단기 계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용역업체 선정 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제도가 제안되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특히 식사시간으로 사용하는 점심, 저녁 휴게시간을 1시간씩으로 고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홍춘기 센터장은 “정책토론회 이후 공동주택 이해당사자들과 관리.감독 기관들이, 공동주택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협력과 역할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www.dji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