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기사모음

2021-06-2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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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일은 대리기사가 하는데 돈은 업체가 다 가져간다“

 

[금강일보]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대책 속속 마련되지만...

 

[충청신문] 내년으로 미뤄진 대전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대전·충남서 권익보호 조레안 마련
쉼터 조성에 공공플랫폼 개발 등
“유명무실 사례 방지 방법도 고민해야”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택배·배달앱·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긴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동노동자들이 중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조성과 공공플랫폼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들을 제정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제도를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의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포착되면서 조례안을 막 마련한 대전과 충남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으며 쉼터 조성,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대리운전노동자나 이동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이분들의 고충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을 이동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운영을 대전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150만 원 전후 수입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25~50% 감소하는 등 피해도 심각했다”며 “그래서 이분들을 도울 것이 무엇지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등과 논의했고, 결국 오광영 의원 등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 마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쉼터 조성 등 조례안을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도 등에선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적잖은 쉼터들이 이동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차량을 주차할 공간조차 없고, 바쁜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강원 지부장은 “타 시도의 경우 건물 8~9층에 쉼터가 마련되는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호출 시 신속한 이동을 요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리 만무하다”며 “이런 가운데 대전은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기 바쁘니 우려스럽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동노동자들에게 각종 혜택이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쉼터를 단순히 쉴 공간이 아닌 이동노동자들이 정책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복합공간으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