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11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10월21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전지역 경비노동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24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8065
-금강일보 “경비 노동자를 인간답게 대우해달라” < 사회기획 < 사회 < 기사본문 - 금강일보 (ggilbo.com)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4125&ref=A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4003&ref=A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속보>=21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맞물려 지역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경비 노동자 감원 움직임이 보이자 대전지역 노동계가 비상대책을 세우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경비원들의 업무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탁상행정이 아닌, 경비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 9월 27일자 5면 등>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등은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앞서 개정된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일 뿐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는 훨씬 더 늘어나는 한편 이를 빌미로 감원과 해고의 위험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비 노동자들이 3~6개월 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는 파리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하며
‘감시단속직’이라는 불안한 지위가 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참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강조한다.
현태봉 민주노총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대전경비관리지부 사무장은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감원, 해고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대단하지 않다.
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근무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단지 인간답게 봐달라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발언도 나왔다. 이창우 죽동 칸타빌 전 입주자대표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이들의 임금은 하락하고 업무는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당수 아파트단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감시단속직이라는 경비 노동자의 근무형태를 노려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광역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275개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 2700여 명의 근로조건과 현황을 파악한 상태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여섯 가지 요구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요구안은 ▲경비 노동자들을 일반직으로 변경할 것 ▲초단기 계약 근절 방지책 수립 ▲휴게공간 보장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교대근무제 개편 컨설팅 예산 확보 등이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