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공고
2021년 소규모사업장 권익증진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으로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
1.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모임)
4인 이상으로 구성(단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
2. 지원사항
- 2021년 신규 참가 5개 단체(모임)
: 운영경비 500,000원
* 자조모임은 노동인권교육 2회 필수로 진행해야 함.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1일 ~ 12월 31일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8월 31일(화) ~ 9월 30일(목)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모임명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jcwsc@gmail.com, 팩스 042-345-2568
• 문 의 : 042-345-2569
5. 결과 발표
• 사업심사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개별 연락
6 기 타
•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경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 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자조모임 활동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2021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