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노동인권 지원사업 안내

2022-06-03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809

 

 <2022년 청년 노동인권 지원사업 안내>

대전지역 청년 노동자 및 예비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 노동인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 목적

 - 청년 노동인권 증진과 권리보호 실천

 - 청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확대

 - 청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 향상

 

▉ 사업 개요

1. 신청 대상

 - 대전지역 청년 노동자 또는 청년 예비노동자 15인 이상 모임

 

2. 지원 금액 및 내용 

 - 지원 금액 : 1팀당 총 2,600,000원 

 - 지원 내용 : 

 • 청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비(주제: 노동인권) 1,200,000원  

 예)청년노동의 실태, 청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한국 자본주의와 노동 등 

 ※ 노동권익센터에서 강사 추천 가능합니다.

 • 청년 기행 운영경비(20명 이상) : 1,200,000원 

 • 진행비(현수막, 다과 등) : 200,000원

 

3. 사업 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20일

 

4.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목)~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 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djcwsc@gmail.com / 전화 042-345-2569)

 ※ 신청서 다운로드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djiw.or.kr)

 -> 알림-> 공지사항-> 청년노동인권 지원사업 모집 게시물 참고

 - 문 의 : 최선화 사무국장(042-345-2569)

 

5. 결과 발표

 - 사업 심사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서류 심사

 - 결과 발표 : 서류 합격에 한해 개별 연락

 

6. 기타 참고 사항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경비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집행 시 첨부되는 서류(개인정보동의서, 활동보고서, 강의 확인서, 사진 등)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후 지원사업 보고서 제출과 평가(평가회의 또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