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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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자회견 순서
① 실태조사 취지 및 결과 발표
-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홍춘기 센터장
② 참가자 소개
③ 당사자 발언
④ 각계 대표발언
-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
-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강영미 협동사무국장
⑥ 퍼포먼스
첨부자료 : 실태조사 보고서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심각! -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노동인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개선 대책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지역의 실정도 다르지 않다. 이에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난 5월 16일부터 4주간 대전지역 대학가, 으능정이 거리, 특성화고 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만 15세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550명의 응답 설문을 받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이상으로 52%나 되었고, 20%의 청소년이 법적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도 20원정도 더 받는 청소년들도 많아 실제로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약속한 시간을 근무를 하면 받는 주휴수당은 67%나 되는 청소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힘에 부칠 정도의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은 19%정도 되었고, 2명중 1명은 휴게시간도 지켜지지는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61%나 되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청소년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헐값 노동력’으로 일해 왔음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을 뿐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노동 실태에 대해 정부기관 및 대전시, 대전시교육청등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대전광역시, 대전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과 함께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노동인권 보호사업,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함으로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찾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부터 시작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낮은 노동인권지수를 높이고, 청소년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을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청소년전담 근로감독관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에 힘쓸 수 있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넷째, 예고 없는 감시․감독 강화로 최저임금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등 사전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 등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찾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얼마 전 구의역 사고는 탈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청소년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노동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유린, 언제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탈법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6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대전광역시, 고용노동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청소년노동문제 대책을 마련하고 대전지역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은 지켜지는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