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기사

2019-11-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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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024205313355?f=o

MBC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356#0BJz

 

[10월 24일 21시 06] 아파트 경비원 68% "휴게시간에도 근무지 못 벗어나

대전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뉴스 스크립트]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7명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원 493명 가운데 68%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42%은 휴식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26%는 근무지에 있어야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경비원은 26%에 그쳤습니다.

응답자 48%가 지난해보다 휴게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센터는 분석했습니다.

minting@yna.co.kr

 

[기사 전문]

아파트 경비원 68% "휴게시간에도 근무지 못 벗어나"

대전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파트 경비원 10명 가운데 7명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비원 493명 가운데 336명(68.2%)은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7명(42%)은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휴식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무지에 있어야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쉴수 있다는 경비원은 129명(26.2%)이었다.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경비원은 130명(26.4%)에 그쳤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센터 측은 밝혔다.

센터는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비원 237명(48.1%)이 지난해보다 휴게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입주민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한 적 있다는 경비원은 142명(28.8%)이었다. 이들은 월 2.6회가량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