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2020년 소규모사업장 권익증진 자조모임 지원사업

2020-02-24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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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공고 제 2020-4호

 

2020년 소규모사업장 권익증진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으로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1.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모임)

                   6인 이상으로 구성(단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

 

2. 지원사항

- 2019년 사업 참가 6개 단체(모임)

: 운영경비 400,000원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촉진자 각 모임별 1인 지원 (300,000원)

- 2020년 신규 참가 6개 단체(모임)

: 운영경비 700,000원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촉진자 각 모임별 1인 지원(500,000원)

* 자조모임 촉진자는 촉진자 회의 3회 참여 필수.

* 자조모임은 노동인권교육 필수로 진행해야 함.

- 으뜸 자조모임 시상

: 1개모임 시상. 상금 300,000원

* 12월 자조모임 보고대회에서 시상 할 예정.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24일 ~ 12월 31일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24일(월) ~ 3월 20일(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모임명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jcwsc@gmail.com, 팩스 042-345-2568

• 문 의 : 042-345-2569

 

5. 결과 발표

• 사업심사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3월 24일(화) 개별 연락

 

6 기 타

•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경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 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자조모임 보고대회 필수 참석

• 자조모임 활동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2020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