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공고 제 2020-4호
2020년 소규모사업장 권익증진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으로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1.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모임)
6인 이상으로 구성(단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
2. 지원사항
- 2019년 사업 참가 6개 단체(모임)
: 운영경비 400,000원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촉진자 각 모임별 1인 지원 (300,000원)
- 2020년 신규 참가 6개 단체(모임)
: 운영경비 700,000원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촉진자 각 모임별 1인 지원(500,000원)
* 자조모임 촉진자는 촉진자 회의 3회 참여 필수.
* 자조모임은 노동인권교육 필수로 진행해야 함.
- 으뜸 자조모임 시상
: 1개모임 시상. 상금 300,000원
* 12월 자조모임 보고대회에서 시상 할 예정.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24일 ~ 12월 31일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24일(월) ~ 3월 20일(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모임명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jcwsc@gmail.com, 팩스 042-345-2568
• 문 의 : 042-345-2569
5. 결과 발표
• 사업심사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서류 심사
• 결과발표 : 3월 24일(화) 개별 연락
6 기 타
•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경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 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자조모임 보고대회 필수 참석
• 자조모임 활동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2020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