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A. 절대! 안됩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라며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A. 어떤 계약서든 2부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1부씩 가지는 것이 상식이죠?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Tip.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한다구요? 안될 말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고용되는 구성작가도 노동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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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
① 임금에 연차와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②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③ 퇴직금 중간정산 문구가 있는지
☞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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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
사용자가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고소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처벌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
하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세요!
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을 숙지하세요!
셋.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넷.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